"개봉판매냐, 소분조제냐"...특사경, 동물약국 단속 논란
- 정흥준
- 2021-10-26 19:30: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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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약국 단속 중 항생제·가루약 소분으로 문제제기
- "개봉판매 불법" Vs "약사법상 동물약 소분 조제 가능"
- 대한약사회 법률 자문...도약사회, 회원 주의 문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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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6일) 오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오산의 A동물약국을 단속하며, 동물용 항생제와 가루약 등의 소분 판매를 문제 삼았다.
특사경은 개봉판매가 불가하다는 판단이지만, 약사법 시행규칙상 약국은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상반된 해석도 있다. A약국장도 특사경의 점검 확인서에 별도 서명을 하지 않았다.
대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 등은 즉각 법률 자문을 구하며 공조에 나섰다. 이들은 단순 개봉판매가 아닌 조제 행위로서 약사는 동물약에 대한 소분조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약사는 동물용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이나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약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따라 조제'한다고 명시돼있다.
따라서 개봉 진열 판매가 아닌 약사가 소분조제 행위를 한 것이라면 이는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5년 전에 적발이 됐던 약사는 약사법상 문제 없는 조제 행위라며 법적대응을 했었고, 결국 경찰 조사까지 진행됐지만 처벌 없이 사건은 마무리됐었다.
2년 뒤인 2018년 동물용의약품 취급 규칙 제22조 3항(동물용의약품의 개봉판매)이 일부 개정됐지만, 이는 개봉판매에 대한 개정이었다.
결국 약사법 시행규칙이 변함없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약사의 동물약 소분조제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할 순 없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특사경 점검과 관련해 농림부의 불충분한 사전 안내가 이런 문제를 불러왔다고 생각한다. 이미 2016년 이뤄진 법률 검토 내용도 있었다"고 전했다.
경기도약사회는 관내 약국 점검에서 발생한 문제지만 동물약국 모두에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한약사회와 협조하며 법률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또 특사경 점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회원들에게는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문자를 발송했다.
도약사회 관계자는 "대한약사회와 공조해 법률 지원을 할 것이다. 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는 상황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대응을 하면서도, 일단 회원들에겐 주의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특사경은 오는 11월 2일까지 동물약국과 동물병원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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