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보건의료인력 지킨 병원, 인센티브 법안 추진
- 이정환
- 2025-06-26 11: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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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 "실태조사 때 인력 기준 이행 여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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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의료기관은 별도 보건의료인력 기준을 마련·적용해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의료기관 실태조사 범위에 보건의료인력 기준 이행 여부를 포함하는 규정도 담겼다.
26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현장에서 보건의료인력 부족으로 환자 안전이 위협되고 과중한 업무 부담, 교대근무 여건이 악화되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는 게 김윤 의원 지적이다.
필수의료 분야 역시 인력 기준이 미비해 발생하는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그럼에도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 필요한 보건의료인력 적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 수와 업무량에 상응하는 인력 확보를 유도하거나 확보할 제도 기반이 미흡하다.
김윤 의원은 문제 해소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근거로 적정 인력 기준을 의료기관 종류별로 마련하는 법안을 냈다.
해당 기준을 준수한 의료기관은 지원·평가, 보건의료 관련 사업 수행자 선정 등에서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은 우선적으로 기준을 적용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게 했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 내 보건의료인력 적정 기준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하는 부작용 해결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며 "의료기관 실태조사 범위에 인력 기준 이행 여부를 포함해 제도적 실효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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