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김대업 "반복되는 약가인하 피해...꼭 해결할 것"
- 강신국
- 2021-11-15 14: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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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는 매월 시행되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 고시와 2년마다 실시되는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가산 기준 개편에 따른 가산 종료, 약가재평가 등 수시로 발생하는 보험약제 상한금액 직권조정 등 다양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정부와 제약사 간 쟁송이다.
김 후보는 "복지부, 김원이 국회의원실과의 소통을 통해 발의된 일명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환급법'을 통과시켜 패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일단 제기하고 보는 일부 제약사들의 고의적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에 악용방지 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처분 기준인 월평균 최저 부당금액을 기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에 합의를 이뤘고 약국의 잘못이 아닌 외부요인에 따라 사후관리가 발생한 경우, 약국의 행정처분 없이 착오청구 금액만 환수하는 방안을 제안해 긍정적 검토 답변을 받은 상태로 약사회 의견이 법령 개정에 최종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고시일과 시행일 사이의 기간이 촉박해 정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피해가 커지는 부분에 대해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최소 15일의 정산 기간을 보장할 것과 약가 인하로 인한 차액정산이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약국 거래처 의약품 공급 정보 및 요양급여 청구 정보 열람이 가능하도록 복지부에 요청한 상태"라며 "이 제안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약가인하로 인한 약국의 업무부담, 경제적 손실, 행정처분에 대한 부담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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