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균주관리 일제조사 합격점...모범사례 평가
- 노병철
- 2021-11-23 06:20: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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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청·국정원, 보툴리눔균 보유 24개사 실태조사 단행
- 향후 균주 보안 관리 체계 가이드라인 정립에 기여
- A사,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 위반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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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질병관리청은 산업통상자원부·국가정보원과 함께 보툴리눔균을 보유하고 있는 총 24개 기관·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관리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해당 조사는 보툴리눔균의 안전 및 보안관리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진행된 것으로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24개 기관·기업에 대한 서면 조사에 이어 올해 2월부터 한 달간 11개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단행했다.
균 보유허가, 균 분리신고 및 이동 신고, 보유·제조 신고 등 감염병예방법·생화학무기법 위반 여부, 실험노트 상세본 등 다각적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을 위반한 A사를 비롯해 몇몇 기업의 법률 위반 정황이 포착된 점도 주목된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라 질병청은 위반 사항이 발견된 기업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특히, 해당 조사 당시 휴젤은 질병청으로부터 '균주 일부 관리 체계(Best Practice)' 부분에 대한 모범 사례를 인정받아, 향후 균주 보안 관리 체계 가이드라인 정립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톡신 시장에서 균주와 관련된 일부 업체들의 소모적 논란이 몇 년째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휴젤은 질병청 실태조사를 통해 회사의 높은 관리 시스템을 입증한 셈이다.
이에 대해 휴젤 관계자는 "당사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 향상을 목표로 회사가 지켜야 하는 법령과 책임을 성실하게 따라왔다"며 "국내 톡신 산업에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빠르게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올해 9월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감염병 진단·학술연구 등을 위한 개인·민간사업자에게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렸다.
이외에도 보건당국은 고위험병원체 국내 반입자가 인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취급시설 허가 취소·폐쇄 시 고위험병원체 처리 근거를 마련해 안전관리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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