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최두주 "한약사 처벌 발 못뗀 한약사TF팀 문제"
- 김지은
- 2021-11-26 10: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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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는 먼저 한약사 문제와 관련한 서영석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는 한편, 위원회 소위문턱을 무사히 넘고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까지 무탈하게 통과되길 약사의 한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한약사 문제는 약사법 모법 개정을 추진하되,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시행 가능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의 투트렉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법률 개정은 힘들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원안 내용이 수정될 리스크가 있다. 한약사라는 상대 직능단체가 있는데 정치인이 이들의 표를 무시하고 약사편만 들을 이유가 없다.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힘든 상황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또 “한약사 처벌 문제, 약사법 개정에만 목매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다”며 “약사법 시행령 제 44조에 한약사 일반의약품판매 조항을 신설해 약사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또 선거 국면에서 후보들이 한약사 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나서는데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약사 처벌법 발의를 선거에 이용해선 안 된다. 사회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시끄러운 법안은 소위상정이 힘들어진다. 당선이 먼저가 아니라 약사가 먼저 고려돼야 한다”며 “한약사 처벌 문제는 3년 전 약사회장선거에 단골메뉴였고 해결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그에 비해 ‘입법발의’는 3년 동안의 성과물로는 초라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동주 후보가 ‘한약사TF팀장’으로서 한약사처벌법 발의가 본인의 업적이라고 자화자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생각했으면 한다”면서 “피 같은 회원들의 회비로 활동하면서 3년 동안 한약사처벌 한걸음조차 떼지 못한 것에 먼저 사과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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