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반품·출하 일련번호 비고란에 'ZD코드' 기재
- 이혜경
- 2021-11-27 15:44:4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급내역 보고시 일부사유 예외코드 인정
- 약국 개·폐업으로 약 공급업체 금액처리 시 'ZE코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약가인하가 이뤄진 의약품의 일련번호 보고시 반품보고와 출고보고 모두 비고란에 'ZD코드'를 기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1년 의약품 공급업체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공급내역 보고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공급내역 보고시 일부사유에 한해 예외사유가 인정된다. 이 경우 보고서식의 비고란에 예외사유 코드를 기재해야 한다.

약가인하 서류상 처리는 ZD코드로 약가인하 시행일 기준 익월말까지 진행한다.. 반품일자와 출고일자가 동일해야 하며, 소분의약품에 한해 대표코드 기재 후 제조번호, 유효기간, 일련번호 정보 생략이 가능하다.
전산고장의 경우 ZB코드를 입력한다. 정전, 전신주 및 통신망의 문제일 때 사용하는 코드로 단순 접수 오류나 실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현지조사 및 확인 등을 고려해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약국 개·폐업으로 의약품 공급업체에서 거래 금액을 처리하는 경우, 개·폐업일 기준 익월말까지 공급내역 보고 및 서류상 처리를 해야 한다. 반품일자와 출고일자는 동일해야 하며 반품, 출고보고 비고란에 ZE를 기재하면 된다.
의약품 배송일자가 거래명세서상 일자보다 느리면 ZC코드를, 의약품 배송일자가 거래명세서상 일자보다 빠르면 ZQ코드를 기재한다.
공급내역 보고 후 수정사항이 발행하면 공급일자 기준 익월말까지는 출고보고정정 메뉴에서 수정이 가능하고, 공급일자 기준 익월 말 이후에는 반송신청 후 수정이 가능하다.
실수로 공급내역보고를 누락하거나 오보고한 경우는 누락한 사실 발견 즉시 추가로 공급내역 보고 또는 정정·반송 보고를 하면 된다.
관련기사
-
심평원, 연내 '1원낙찰' 의심 도매 현지확인 서면조사
2021-11-24 14:25
-
일련번호 의무화 3년…보고율 기준 미달 업체 '여전'
2021-08-26 18:00
-
병·의원, 약국서 미거래 도매업체에 의약품 반품 가능
2021-07-19 16:39
-
도매 일련번호 행정처분 보고율 70→75% 상향 조정
2021-07-02 10:5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2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3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4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 5참약사-삼성전자 협업, 삼성헬스 내 복약 콘텐츠 제공
- 6원산협 "업무보고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방향 재확인"
- 7온코닉, '네수파립' PTEN 결핍 자궁내막암서 항암 효과
- 8소비자단체 "비대면 진료, 일률적 규제 말아야"
- 9지투지바이오, GB-5001 반복투여로 개발 속도
- 10녹십자, 1400억 들여 차세대 혈액제제 생산라인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