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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비대면 진료, 일률적 규제 말아야"

  • 강혜경 기자
  • 2026-07-16 13:59:13
  • 요약
  • 컨슈머워치, 논평 통해 산업계 주장에 '힘'
  • "안전 명분으로 비대면 진료 무력화해서는 안 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소비자단체가 비대면 진료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해 산업계 주장에 힘을 실었다.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는 16일 논평을 내고 "안전을 명분으로 비대면 진료를 무력화해서는 안된다"며 "일률적 규제로 실효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환자 안전을 위한 기준은 필요하지만 초진이나 비대면 진료라는 이유만으로 처방일수와 약 수령 방식을 일률적으로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필요한 안전기준 안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진료방식과 약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들은 닥터나우 이용실적을 인용, "상반기 비대면 진료는 약 105만건으로 전년 동기 65% 증가했다. 이는 비대면 진료에 적지 않은 소비자 수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질환과 환자 상태, 의약품 위험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비대면 초진을 7일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 불필요한 반복 진료를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조사도 인용, 미국·호주·뉴질랜드·독일·덴마크·스웨덴 등 6개국은 비대면 초진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방일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의약품을 배송하고 있다는 부분도 부연했다.

컨슈머워치는 약의 오배송, 변질, 복약지도 문제 등도 본인 확인과 배송 추적, 약사의 전화·화상복약지도, 냉장 의약품 보관 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풀 문제라고 꼬집었다.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면 소비자가 직접 수령과 배송 중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실제 이용 수요와 축적된 데이터를 반영해 하위법령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필요한 것은 소비자의 선택을 막는 일률적 규제가 아닌,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진료 방식과 약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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