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선관위, 상대 후보 비방 최두주 후보에 주의 처분
- 김지은
- 2021-11-27 11:28: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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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 “명예훼손 불법선거운동 모바일 전송, 공정 선거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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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환)는 제7차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최두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기호 3번)에게 주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관위는 권영희 선거캠프가 제소한 ‘최두주 후보의 명예훼손 불법선거 운동 정황 신고’와 ‘최두주 후보의 허위사실에 대한 불법선거 운동 정황 신고’ 2건을 심의했다.
그 결과 선관위는 선거인들에게 모바일로 전송한 만화는 명예훼손에 대한 불법선거운동으로 공정한 선거를 저해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최두주 선거캠프에서 요청한 ‘약사회 선거관리규정 제49조 관련 선거관리위원의 입장’은 접수 다음날 요청을 취소 공문을 보내옴에 따라 취소 요청을 받아들였다.
최 캠프의 요청 내용은 임기 개시 전 다른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공표, 공연한 사실적시 등 명예훼손 또는 이 선거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법원의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선 시약사회 선관위는 법무법인 신세기의 법률자문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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