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최두주 "동물의약품 관리 식약처로 일원화해야"
- 김지은
- 2021-12-02 09:00:1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최 후보는 2일 “동물병원의 인의약품사용이 도를 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를 관리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의약품정책연구소 연구 결과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용의약품 주성분 384개 중 65개 성분(1295품목)이 동물약으로도 품목허가를 받았고,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용의약품 중 17%는 이미 허가된 동물약이 있음에도 인체용의약품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남용 우려 의약품’ 중 5종의 인체용의약품이 동물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면서 “특히 발기부전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실데나필’, ‘타다라필’, ‘미로데나필’ 등의 성분을 함유하는 인체용의약품은 동물병원을 통해 오·남용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최 후보는 동물약에 관한 허가 판매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식약처로 일원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약품정책연구소 연구결과에도 나타나듯이 동물병원의 인체의약품 사용이 도를 넘어선 상황에서 더 이상 농림수산부 관리에 한계가 있다”면서 “동물병원에서 처방되는 인의약품의 적절한 규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식약처 일원화가 필요하다. 동물병원 의약품 구입 처방 사용내용 등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의약분업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원외처방을 의무화하고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약사들은 복약상담을 통해 동물의약품, 인의약품이 반려동물에 정확히 투약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2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3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4참약사-삼성전자 협업, 삼성헬스 내 복약 콘텐츠 제공
- 5온코닉, '네수파립' PTEN 결핍 자궁내막암서 항암 효과
- 6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 7소비자단체 "비대면 진료, 일률적 규제 말아야"
- 8지투지바이오, GB-5001 반복투여로 개발 속도
- 9녹십자, 1400억 들여 차세대 혈액제제 생산라인 구축
- 10"회원 참여 사업 다각화 긍정적"…은평구약, 상반기 감사 수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