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약판매 업무정지 받은 약사, 재판도 패소
- 강혜경
- 2021-12-07 15:03: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 "약사의 묵시적·추정적 지시 하에 판매"
- 재판부 "제출한 증거들, 지시 있었다 보기 어려워"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대구지법 행정단독은 A약사가 문경시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올해 6월로, A약사는 종업원의 일반약 판매로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종업원은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 3박스와 가스속청액 2박스 등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행정 처분에 대해 약사는 "직원이 약사의 구체적 개별적 지시나 허가 없이 드링크류를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매행위는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판매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사가 아닌 직원이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 등을 판매했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의약품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약사는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약사의 일반적인 관리·감독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약사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의약품 판매를 보조했을 뿐, 약사가 직원에게 묵시적·추정적으로 의약품 판매행위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
경기도약, 무자격자 약 판매 약국 7곳 권익위 고발
2021-09-28 14:06
-
"약국서 동물약 구입했는데"…무자격자 판매 민원
2021-09-13 11:5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2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3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 4AI 가짜 의약사 의약품·식품 광고 금지…국회 본회의 통과
- 5동아, 멜라토닝크림 신규 광고 캠페인…전지현 모델 발탁
- 6박한슬 충북 약대 교수, ALS 치료제 개발 정부 과제 선정
- 7일양약품, 류마티스 치료제 ‘엘란즈정’ 출시
- 8한국팜비오, 충주공장 ‘치맥데이’ 개최…부서 간 교류 확대
- 9첫 첨단재생의료 치료 적합 사례…여의도성모병원 신청
- 10청주시약, 다제약물 자문약사 역량 강화 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