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영업신고 없는 약국…"온라인판매 신고는 필수"
- 정흥준
- 2021-12-14 11:20: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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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조항으로 약국은 지자체 영업신고 제외 대상
- 식약처 "약국서 직접 판매할 때만...온라인 판매 시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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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건기식을 판매하려는 업소는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 영업신고를 해야한다.
하지만 약국은 같은 법률 예외조항으로 인해 별도의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도 건기식을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약사들은 온라인몰을 개설해 건기식을 판매할 경우에도 예외조항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약국에서 직접 판매가 아닌 이상 별도 영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한 민원인은 식약처에 약국 건기식 온라인 판매시 영업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질의를 남겼다.
이에 식약처는 "건기식 제6조 제2항에서는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건기식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형태 등 온라인으로 건기식을 판매하려는 경우엔 건기식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식약처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건기식판매업의 영업자는 영업소별로 안전위생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결국 온라인 판매는 약국 외 판매이기 때문에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만약 관련 법률에 따라 건기식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도 가볍지 않다.
건기식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르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징역과 벌금을 모두 부과할 수 있다.
최근 약사들 중 건기식 온라인 판매를 시도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어 영업신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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