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법정교육 수료율 47.1%…최종 수료 독려
- 강혜경
- 2021-12-20 09:58:4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 42.5%, 전북 40.4%…건기식협회, 최종 수료 독려
- 수입식품 법정교육 수료율도 42.3% 불과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는 올해 건기식 및 수입식품 영업자 법정교육 수료율이 11월 말 기준 47.1%에 불과하다며 연말까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것을 최종 독려했다.
수료율을 시도별로 보면 울산이 60.9%로 가장 높았고 강원 60.7%, 대전 57.9% 등 순이었다. 최하인 지역은 전북으로 40.4%에 불과했고 서울 42.5%과 부산 42.8%은 하위로 집계됐다.
수입식품 법정교육 수료율 역시 42.3%로 부진했다.
건기식협회는 올 연말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기식 영업자는 20만원, 수입식품 영업자는 30만원의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법정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완료할 것을 안내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6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 7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8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9[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10[기자의 눈] 집합 연수교육 논란이 남긴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