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약사와 브로커가 약국 권리금 장사 유혹했어요"
- 정흥준
- 2022-02-04 16:43: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기 A약사 "기존 약사와 브로커에 돈 주고 약국 장소 잡아 "
- "나중 권리금 더 받고 점프하라고 말해.. 약국 생태계 파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경기 지역 신축건물을 알아보던 A약사는 컨설팅업체로부터 선계약 약사가 있는 상가를 소개받았다.
먼저 계약을 한 B약사는 다른 지역에서 운영중인 약국을 정리하지 못해 상가를 넘기려고 하는 상황이었다.
B약사와 브로커 측이 상가 권리를 넘기며 요구한 금액은 1억 1000만원이었다. 바닥권리금 명목이었지만 A약사는 자신에게 상가를 소개해준 브로커와 선계약한 B약사, B약사의 브로커에게 수천만원씩 지불한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다.
A약사는 "최종적으로 금액을 일부 조정했다. 약국 자리를 알아봐준 브로커에게 2천만원, 기존 계약자 측에는 7000만원을 지급해야 했다"면서 "이 돈은 결국 기존 계약 약사와 브로커가 수익을 나눠 분배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그런데 브로커들은 이 돈을 아까워하지 말라고 한다. 2,3년 뒤에 조제료가 나오면 권리금을 더 붙여서 점프(좋은 입지로 약국을 옮기는 것)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면서 "권리금을 부풀려 넘기는 것을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여기엔 일부 약사들도 동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이 약사는 9000만원을 지급하며 약국 계약을 했고, 돌아보니 브로커 비용으로만 약 5000만원을 지급했다는 걸 깨달았다.
이 약사는 "현재 조제료 대비 약 20배까지 권리금이 올랐다. 조제료 1900만원에 6억의 권리금을 달라는 곳도 있다"면서 "천정부지로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약사 스스로 약국을 일궈내 가치를 올리는 게 아니라 브로커가 권리금을 올리고 약국을 넘기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덧붙여 "문제는 약사들도 이런 권리금 장사를 단순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는 거 같다"면서 "무조건적으로 비판할 수는 없지만 결국 시장을 망가뜨리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약사로서 본분을 지켜며 자신의 약국을 만들어가는데 노력해야 한다. 욕심 때문에 투기에 휘둘리지 않길 바라고, 이런 행태들이 결국 약국 환경을 망가뜨리는 일이라는 경각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브로커비를 권리금으로"…법원, 무자격 약국 중개 경종
2022-01-19 19:00
-
사무장 중개 매물이 된 약국, 브로커 개입 '백태'
2021-10-30 16:5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처방목록 미제공 지역, 의사 동의 없는 대체조제 무죄 판결
- 2마약류 처방 어긴 의사 3923명에게 경고장…또 위반시 처분
- 3ADC 승부 건 국내 제약사…기초 연구 넘어 임상 본격화
- 4최저임금 인상 논의 시작…약국 임금 270만원 시대 열리나
- 5만성질환 효과 표방 해외직구식품 검사해보니…로바스타틴도 검출
- 6약국 등 사업자 계산서 발급 쉬워진다…유료인증서 없이 가능
- 7하나제약, 조혜림 전면 부상…장남 조동훈 체제 변화 신호
- 8카나브젯·소그로야, 내달 신규 급여…제미다파, 약가 유지
- 9GLP-1 비만약 오남용약 지정 중앙약심 의견 보니
- 10안국, 페바로젯 1/10mg 허가…이상지질혈증 공세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