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약사 면허대여·유효기간 경과 약 보관 무더기 적발
- 강혜경
- 2022-03-31 09:21:2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기특사경, 의약품 도매상 39곳 적발
- 41개월 면대 영업...유효기간 26개월 경과 의약품 보관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의약품 도매상 335곳을 점검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39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31일 경기 특사경에 따르면, 주요 위반 사례는 ▲약사 면허 대여 및 관리약사 미지정 3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 11건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위반 19건 ▲동물용 의약품 준수사항 위반 3건 ▲허가받은 창고 외 의약품 보관 3건 등이다.
먼저 화성시 소재 A의약품 도매상은 2018년 9월부터 3년 5개월간 빌린 약사면허로 영업을 하다 적발됐으며, 이천시 소재 B의약품 도매상은 유효기간이 2년 2개월 지난 의약품을, 안산시 C의약품 도매상은 유효기간이 9개월 지난 한약재를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용인시 D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같이 보관했으며, 의정부시 소재 E의약품 도매상은 허가받은 창고가 아닌 불법 증축한 창고에 의약품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을 위반하면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때 보다 건강과 의약품에 대한 도민들의 염려와 관심이 높아 철저한 의약품 유통관리를 위해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수사하게 됐다"며 "도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사경은 지난 3월 7일부터 18일까지 집중 점검을 벌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는 포기, 식약처는 불통"…지사제 사태가 남긴 상처
- 2바뀐 규정 덕에…보령, 혁신형 인증 취소 위기 모면한 사연
- 3고혈압 3제 신규 조합 등장...트루셋 제네릭 또 시장 진입
- 4누구 주식 샀을까…헷갈리는 한미약품 대주주 연대 퍼즐
- 5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사 적응증 확대 숨통
- 6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국민 알권리"…서울역 캠페인
- 7삼진제약 조의환 전 회장, 두 아들에 증여…2세 지분 4%대로
- 8"약국은 파트너"…서영재 대표의 리쥬비 브랜드 비전
- 9"환자 편의 봐주다 800만원 손해"…병원 고충 풀어준 권익위
- 10[데스크 시선] 암질심과 OS의 위력...기다림에 대한 조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