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비대면 진료 법제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 김지은
- 2022-04-19 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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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인수위 “비대면 진료 법률 개정 검토” 발언에 반발
-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병원-약국 담합 조장" 주장
- 불법 의료광고·약물 남용 조장 플랫폼 처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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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9일 성명을 내어 윤 당선인 측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법제화 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는 한편, 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고시의 즉각적인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는 최광훈 집행부 취임 후 첫 성명이다.
약사회의 이번 성명은 하루 전인 18일 윤 당선인 인수위가 비대면 진료 약배달 플랫폼 업체를 방문해 “산업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재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복지부가 2020년 2월 공고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고시는 졸속이고 허점투성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면 그 내용이 체계적이고 세밀해야게 보건의료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관련 고시는 질병 치료와 상관없는 증상까지 무제한적으로 처방을 허용해 의료 쇼핑을 부추기고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불법, 과장 광고를 통해 환자의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정부의 한시적 고시를 악용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난립하고, 불법·과장광고를 통한 환자 유인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음에도 고시 시행 2년 동안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며 "업체들은 온라인과 대중광고 매체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업체들의 불법행위는 점점 더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제휴약국 모집을 위해 의료기관 처방전을 한 약국에 몰아주겠다거나 1일 처방전을 몇 건 이상 보장해 주겠다는 등의 불법 영업을 대놓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업체의 불법성을 재인식하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고시의 즉각적인 폐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산업육성보다 국민 건강권이 우선시 되는 보건의료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선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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