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만 상비약 판매"...지속? 개선? 규제일몰 도래
- 강신국
- 2022-05-27 11:28: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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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약사법 등 1822개 규제사무 국민의견 접수
-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약사 행정처분 기준도 재검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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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기한 도래 규제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근거해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기한이 도래한 법령 등을 의미한다.
이중 약사법 관련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는 총 7개다. 먼저 약사법 시규 21조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이다. 이 조항은 2015년 1월 5일 시행됐는데 올해 12월이 일몰기한이다.
주요 내용은 안전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는 조건인데 ▲소매업을 경영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 ▲소정의 교육 수료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해 위해 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POS) 구비 등이다. 이를 충족하는 곳은 편의점밖에 없다.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도 재검토 대상이다. 약사법 시규 45조가 대상인데 주요 내용은 일련번호를 부착하는 전문약의 경우 제품을 출하할 때 의약품의 공급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이다.

또한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를 규정한 약사법 31조의 2도 재검토 기한이 도래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달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3주 간 규제정보포털에서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대해 개선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규제는 약사법 등 총 1822건이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TF에 국민 의견을 전달해 규제의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민관합동 TF는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팀장), 민간전문가,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 등 민관합동 16개 팀으로 구성된다.
향후 일정은 국민의견 수렴(5~6월)을 거친 뒤 민관합동 TF 검토(6~7월),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및 심의(9월), 법령개정(12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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