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약 "약국, 약만 전달하는 장소 아냐…배달 중지하라"
- 강혜경
- 2022-06-02 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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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채택 "난립한 비대면 플랫폼, 엄정한 조치·제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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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약사회는 2일 성명을 통해 "이달 6일부터 정부가 코로나19 환자의 격리 기간 중 대면 진료를 확대키로 한 데 대해 두 팔 벌려 환영한다"면서 "방역조치 이후 일상회복의 기조가 진행되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국민 보건을 위해 현장에서 힘쏟았던 약사로서도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구리시약은 "동시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틈 타 난립해 왔던 비대면 플랫폼과 불법 약 배달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치, 제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현재의 플랫폼 주도 비대면 진료의 경우 탈모, 발기부전, 다이어트 약 등 해피드럭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단순 경질환 약을 편하게 받자는 명목 하에 비대면 진료가 진행되는 것은 약국의 순기능을 무시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
약사회는 "약국은 단순히 약을 전달하는 장소가 아니다. 약국 약사의 역할은 다제약물에 대한 관리와 잘못된 처방을 걸러주는 안전장치가 되고 있다"면서 "직접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처방인지, 처방에 따라 약을 제대로 복용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곳이 약국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약을 배달해 주는 것은 국민 건강을 내팽개치는 것과 다름 없다"고 규탄했다.
특히 한시적 비대면 진료 기간 중 약이 전혀 다른 사람에게 잘못 배달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가 하면 중복 처방과 시간 경과 등의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구리시약사회는 "대면을 통한 선제적 안전장치 없이 잘못된 처방전과 잘못된 약 배송이 국민건강과 보건에 미치는 위험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일자리 창출, 4차 산업 시대라는 명목 아래 잘못 포장된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은 오히려 약국과 약사의 일자리를 잃게 하고 국민 건강 위해와 국가 재정 악화 등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8년 헌법재판소가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중간과정 없는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해 약화사고시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보건을 향상, 증진시킨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학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대면 투약을 판시했듯, 정부는 불법적인 요소들을 바로잡고 국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제도 수립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정신에 반하고 약사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 약 배달 즉각 금지 ▲보건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하고 국민 안전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플랫폼을 통한 부실한 의약품 관리, 약물 오남용, 배송 오류 등에 대한 부작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격오지 보건소 및 병원, 군부대를 대상으로 원격을 통한 약사의 처방 검토 및 조제 검토 하에 조제되도록 하는 서비스를 강화할 것 ▲심화된 복약서비스, 원격을 통한 복약 순응도 체크, 디지털 치료제 및 헬스케어 앱과 연동한 다양한 복약 및 생활관리를 통한 진정한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 ▲불법 약 배달 행위를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대처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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