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약국 4곳 이르면 내주 청문회...징계여부 결정 촉각
- 정흥준
- 2022-06-07 10:59: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시약 윤리위 "약사법과 윤리규정 위반 소지 있다" 판단
- 개설약사에 소명 기회 부여...징계사유 확정 땐 대약·복지부에 처분 요청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현재 약 배달 전문약국으로 의심되는 곳은 서울에 집중돼있다. 지역 별로는 용산구, 광진구, 서초구, 송파구에 위치해있다.
지난 3일 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관내 4곳의 배달전문약국에 대한 약사법·윤리규정 위반 소지를 검토했다.
윤리위는 윤리규정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최종 징계 여부는 청문 진행 후 결정한다.
창고형 배달약국 운영을 약사 품위 손상과 비도덕적 행위로 봤고,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행태도 문제 삼았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간판이 없고 시설이 미비한 창고 형태 약국 운영은 약사 품위를 손상 시키는 비도덕적 약사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1일 200여건 처방전을 처리하면서 복약지도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약사윤리규정에도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약 배달은 약사법 제50조에 위반되기 때문에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약사윤리규정에 의해 의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면서 “만약 위법 사실이 있고 징계 필요성이 있다면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만약 징계 사유가 확정되면 상급회인 대한약사회에 보고하고, 복지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시약사회는 오늘 해당 개설 약사들과 연락을 하고 청문회 일정을 결정한다. 이르면 내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원 참석 여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불참 시 상급회 보고 등 대응 방안도 마련해 놓고 있다.
관련기사
-
플랫폼 난립, 의료쇼핑과 배달전문약국 등장 불러
2022-06-02 09:13
-
"배달전문약국 윤리위 회부"...서울시약, 강경 대응
2022-05-27 13:27
-
서울 도심에 또…세번째 배달전문약국 개설 허가
2022-05-10 18:3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4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 10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