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 숙련도 평가 실시
- 이혜경
- 2022-06-14 10: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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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도 평가는 식약처 지정기관이 식약처가 제공한 평가용 시료를 사용해서 결과를 제출하면 식약처가 기관별로 연 1회 결과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숙련도 평가는 잔류농약, 영양성분, 미생물 등 20개 항목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보존료, 잔류농약, 영양성분 등 8개 항목은 6월에 미생물, 벤조피렌, 자외선차단제 등 12개 항목은 9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3개 등급(양호& 8231;주의& 8231;미흡)으로 나뉘며, 주의 또는 미흡 통보를 받은 시험& 8231;검사기관은 1개월 이내에 원인분석과 조치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며, 이 중 ‘미흡’을 받은 기관은 다시 숙련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숙련도 평가를 매년 실시해 식품& 903;의약품 분야 시험& 903;검사기관의 검사 신뢰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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