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K억제제 고위험군 제한적 사용, 전문가도 의견 갈려
- 이혜경
- 2022-06-16 16: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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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중앙약심서 효능효과 변경 '필요' vs '불필요' 이견 보여
- 근거 명확한 2개 성분 효능효과 변경...전체 JAK억제제는 주의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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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염증성 질환의 치료제로 사용되는 '야누스키나제(Janus kinase, 이하 JAK) 억제제'의 제한적 사용을 두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도 엇갈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일반 환자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나 65세 이상, 심혈관계 고위험군, 악성종양 위험 등 고위험 환자는 기존 치료제로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JAK 억제제는 국내에 5개 성분(토파시티닙, 바리시티닙, 유파다시티닙, 아브로시티닙, 필고티닙), 65개 품목이 허가됐다.

그 결과 효능·효과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는 위원이 3명이나 됐고, 모든 JAK 억제제에 대한 효능효과 변경이 필요하다는 위원은 1명에 불과했다.
미국, 유럽 등 근거가 명확한 '토파시티닙', '바리시티닙' 등 2개 성분에 대한 효능효과 변경에는 7명의 위원이 동의했다.
효능·효과 변경에 대한 이견으로 의결을 위한 재표결을 통해 근거가 명확한 2개 성분(토파시티닙, 바리시티닙)에 대한 효능효과 제한과 전체 JAK 억제제의 사용 상 주의사항 제한으로 의견을 정리했다.
다만 토파시티닙, 바리시티닙에만 한정해서 효능·효과를 변경할 경우 임상 현장에서 동일 적응증의 타 성분 제제인 유파다시티닙, 필고티닙 등의 처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위원장의 지적이 있었다.
먼저 허가를 받아 부작용 사례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면서 이뤄지는 효능·효과 변경 조치가 자칫하면 늦게 허가 받은 타 성분 제제가 더 안전한 성분이라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위원장은 "다양한 사안을 고려해 전체 JAK 억제제 또는 2개 성분 적용 등 효능·효과 변경 성분 범위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같은 의견에 한 위원은 "동일 계열 약제라고 하나 작용기전이 조금씩 다름이 알려져 있기도 하다"며 "현재까지의 근거에 기준해 효능효과 제한은 유지하며, 사용 상 주의사항은 전 약제에 적용하는 것을 좋을 것으로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식약처는 "주요 심혈관계 위험 등을 기술하는 사용 상 주의사항 변경을 전체 JAK 억제제에 대해 추진하겠다"며 "효능·효과의 경우 급여 등 임상 현장에서의 혼란 등을 고려해 토파시티닙, 바리시티닙에 대해 허가 변경을 실시하되, 나머지 3개 성분 포함 여부는 추가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9월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이후 해외 '시판 후 조사' 결과, 토파시티닙, 바리시티닙 성분을 투여한 심혈관계 위험 요인이 있는 환자에서 TNF 억제제 투여군 대비 심혈관계 이상반응 등 발생 위험성이 증가함을 확인했다.
미국은 모든 JAK 억제제에 대해 고위험군 뿐만 아니라 일반 환자에 대해서도 하나 이상의 TNF 억제제 등 다른 치료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환자에게만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다.
유럽은 토파시티닙에 대해 고위험군은 적절한 치료 대안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우선 제한하고, 그 외 JAK 억제제에 대해서도 추가 조치 필요성을 검토 중 이다.
식약처는 허가변경(안) 의견조회(15일), 사전예고(15일)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중 허가사항을 변경하도록 명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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