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제 불법 유통한 의약품 도매·가짜병원 적발
- 강신국
- 2025-07-21 10:53: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중앙지검, 불법 판매조직 9명 검거...5명 구속
- 에토미데이트, 해외 수출로 허위 신고 후 국내 유통 불법유통
- 가짜 피부과의원 차리고 10억원 상당 불법 판매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유통한 의약품 도매업체와 가짜병원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지난해 10월부터 10개월간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 사건을 집중 수사해 공급책, 공급알선책, 판매책 등 불법 판매조직 9명을 검거, 5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상위 공급책 A씨는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서 에토미데이트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후 빼돌려 국내 불법 유통하고 판매책들은 가짜 피부과 의원을 차리고, 기본 의료장비 없이 출장 주사하는 방식으로 8개월 만에 10억 7000만원 상당의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의약품 도매업체를 하며 의약품 취급자격이 있음에도, 약사법상 ‘판매’에 ‘수출’이 포함되지 않아 수출 신고를 하면 판매에 관한 규제를 피할 수 있고, 수출에 관하여는 관리·감독에 공백이 있는 점을 악용해 에토미데이트를 허위 수출 신고하는 방법으로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일당들은 서울 강남 소재 건물에 가짜 병원을 차린 다음 A씨에게 에토미데이트를 공급 받아 판매했고 중독자를 목격했다는 112신고를 피해 자신들이나 중독자들 주거지로 출장을 가 판매를 계속함으로써 대량으로 유통한 혐의다.
일당은 병원 운영자, 자금관리, 간호조무사 등 역할을 분담하고, 병원 상담실장 근무 경력자에게 중독자들을 소개 받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유통된 에토미데이트는 10㎖ 앰플 1개당 원가가 4200원에 불과하나, 중간 공급책에게 평균 2만 8000원, 판매책에게 평균 5만 2000원에 판매되고, 판매책들은 중독자들에게 평균 20만원에 판매함으로써 원가의 47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

이에 식약처가 2020년 10월 에토미데이트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했고, 올해 2월 마약류로 지정하는 마약류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검찰은 "추후 마약류로 지정될 경우 불법 유통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중독 투약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 진다"며 "다만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 전까지 전문약 감독 공백을 이용한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수출용’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 개선 등 관리& 65381;감독 강화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준 혁신형' 제약 무더기 선정되나…약가우대 생색내기 우려
- 2졸피뎀 아성 노리는 불면증약 '데이비고' 국내 상용화 예고
- 3홍대·명동·성수 다음은?…레디영약국 부산으로 영역 확장
- 4지엘팜텍, 역대 최대 매출·흑자전환…5종 신제품 출격
- 5대화제약, 리포락셀 약가 협상 본격화…점유율 40% 목표
- 6'운전 주의' 복약지도 강화 이어 약물운전 단속기준 만든다
- 7갱신 앞둔 대치동 영양제 고려 '큐업액' 임상4상 승부수
- 8청량리 1000평 창고형약국 무산…58평으로 급수정
- 9제일약품, 온코닉 누적 기술료 100억…똘똘한 자회사 효과
- 10정부, 일반약 인상 계획 사전 공유…"기습 인상 막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