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중인 의약품 R&D 비용,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김진구
- 2022-07-05 15:34: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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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용범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제약협회 회계이슈 세미나'서 사례 소개
- "국내 판매 신약의 해외임상+조건부 허가 후 후속 3상, 세액공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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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범 삼일회계법인 파트너회계사는 5일 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2022 제약바이오 회계이슈 및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국내 한 기업의 세액공제 사례를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A사는 국내 판매 중인 제품의 해외 추가 임상과 조건부 허가를 받아 판매 중인 의약품의 후속 임상 3상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판매 중인 의약품이라면 추가 임상을 진행하더라도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 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기존의 보수적인 해석이었다.
그러나 A사는 해외 추가임상과 조건부 허가 이후의 후속 임상이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과거 지출한 임상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환급을 시도했다.
A사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각각 서면으로 질의했다. 두 기관의 해석이 엇갈렸다. 국세청은 기존 의견과 같이 판매 중인 의약품이라면 추가 임상을 하더라도 세액공제를 위한 연구개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의약품 해외 판매를 위한 국외임상과 조건부 허가를 받고 판매 중인 의약품의 허가조건 이행을 위한 임상3상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용범 회계사는 "제약사의 임상 비용이 상당히 크고 특히 후속 임상은 부담이 적지 않다"며 "그만큼 A사가 공제받은 세액도 상당히 컸다. 다른 업체들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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