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LED간판 확인을...미허가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 정흥준
- 2022-07-06 11:37: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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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벽 내부설치도 옥외광고물 관리...LED광고판은 허가사항
- 서울 자치구, 주의 안내...적발시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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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내부 설치는 옥외광고물이 아니라고 착각하거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걸 모르고 설치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서울 강서구는 관내 상가들에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잘못된 옥외광고물 사례엔 약국 유리벽 안쪽에 설치한 LED 간판도 포함됐다.
유리창 내부에 설치해도 외부에서 보인다면 옥외광고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법에 따라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
구청 관계자는 “약국뿐만 아니라 상가내에 LED 간판 설치는 허가사항이다. 내부에 설치해도 외부에서 보인다면 옥외광고물에 해당하고, 특히 LED 간판은 따져야 할 조건들이 많아 허가받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는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을 사용할 수 없다. 지역뿐만 아니라 간판 불빛의 점멸 여부, 설치 위치, 1층 여부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점멸이 되면 안되고 일정시간 정지해있어야 하는 등 기본적으로 조건들이 있다. 또 간판 위치, 상업지역 여부 등에 따라서도 허가 여부가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까다로운 허가 조건으로 인해 미허가 설치를 하거나, 또는 불법 여부를 모르고 설치하는 경우들도 더러 발생했다.
지자체에 민원이 접수되거나 적발되면 철거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옥외광고물을 관리하는 또다른 구청 관계자는 “허가를 받기 어렵다보니 불법 설치되는 사례들이 있다. 점검이나 민원을 통해 적발되면 우선 시정명령을 내린다”면서 “세 차례 간판을 제거하라는 통보를 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간판 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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