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 부담 완화"...의원·약국 개인사업자도 혜택보나
- 강신국
- 2022-07-18 10:45: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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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 감소 감내하더라도 민간·기업·시장 활력 제고"
- 국민의힘-기재부, 내년도 소득세법 개정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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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당정이 세금 부담 완화를 기조로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마련한다. 이에 의원과 약국 등 개인사업자의 세 부담도 완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도 3%P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여, 제약사도 세 부담 완화 혜택을 볼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과세 부담을 완화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무엇보다 고물가에 가장 취약한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기울어진 운동장인 자본시장에서 악전고투 하는 개인 투자자의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담아내도록 정부가 많은 고심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권 대표는 "우리 경제가 퍼펙트 스톰에 직면해있다"며 "당정은 복합경제 위기에서 당분간은 어느 정도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서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생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에 모든 역량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추경호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는 물가 안정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에 경제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에 마련한 세제 개편안도 이런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조세원칙에 맞는 세제의 합리적 재편으로 민간, 기업,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겠다"며 이번 세제 개편 방향의 세 가지 큰 틀에 대해 말했다.
덧붙여 "특히 기업의 조세경쟁력 제고,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확대를 위한 법인세 과세체계 개선, 규제성 조세 정비, 가업 승계 애로 해소 등에 초점을 뒀다"며 "고물가 속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 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회는 기재부가 곧 발표할 예정인 2022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세제 개편안은 세 부담 완화·민생 안정 등을 목표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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