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기간 진료 의사...이번엔 병원 업무정지 1년
- 이정환
- 2022-07-28 11:02: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처방전 발행, 약국 약제비 청구하게 해... 부당금액 84만원도 징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처분 내역은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또는 과징금 420만3700원과 부당금액 84만740원 징수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의원을 운영하던 의료인 A씨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처분을 예고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업무정지 기간 내 요양급여를 해선 안 된다.
그럼에도 A씨는 처분 기간에 진료 등 요양급여를 실시한 후 원외처방전을 발행, 약국 약제비를 청구하게 했다.
이는 건보법 제98조제1항제1호와 건보법 제57조를 위반하는 행위다.
이에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또는 과징금 420여만원을 부과하고 84만원 가량 부당금액 징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행정처분 사전통지 기간 종료 후 행정처분서를 받게 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내달 26일까지 A씨 의견을 받은 뒤,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복지부 직권으로 처분할 방침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매출 증발 보상도 없는데"…실리마린 급여재평가 재추진 반발
- 2오젬픽 이어 등재 노리는 '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불투명
- 3이번엔 소모품 원자재 공급가 인상 이슈…약국부담 커지나
- 4의료 소모품 20% 급등하자 수가인상 카드 꺼낸 의료계
- 5비만약 '오남용약' 지정 반대 여론…"해외 사례는 다르다"
- 6소모품 대란 속 '장기 처방' 도마…정부도 자제 요청
- 7신임 심평원장 선임 임박...의사 출신 홍승권 교수 유력
- 8[기자의 눈] 약국 소모품 대란과 의약품관리료 현실
- 9"장기처방·시럽제 자제"...중동사태에 정부 협조요청
- 10고혈압약 네비보롤, SU 병용 시 '중증 저혈당 위험'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