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이름, 병원 상호에 쓰지마"...상표권 분쟁 주의보
- 강신국
- 2022-08-01 11:26: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특허청, 상표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A씨는 본인이 졸업한 유명 학교의 이름을 내건 병원을 개업했지만 얼마 후 해당 학교는 그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병원 이름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는 특허청이 공개한 최근 분쟁 사례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1일 국내·외 대학교의 로고 등을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표시로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며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내·외 대학교 중 교육업, 병원업은 물론 기념품과 관련된 의류, 모자 등에 대해 상표를 등록한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학교의 로고가 부착된 의류 등을 제작& 8231;판매할 경우 상표권 침해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법인의 사용 허락이 필요하다.

다만 단순히 해당 대학교의 재학생& 8231;졸업생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교 로고 등을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즉 병원, 학원 등에 소속된 임직원이 해당 학교 출신임을 나타내기 위해 학교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출액 100조 돌파…늙어가는 한국, 쪼그라드는 건보 곳간
- 2월 처방액 200억…더 잘 나가는 K-신약 로수젯·케이캡
- 3우판권 빗장 풀린 레바미피드 서방정...처방 격전지 부상
- 4대형 제약사들, 소아 코 세척·보습제 신제품 잇따라 허가
- 5200일 넘어선 한약사 해결 촉구 시위 실효성 논란
- 6삼오제약, 매출 1455억 외형 확장...800억 유동성 확보
- 7국민 비타민 아로나민 3종 라인업에 관심 집중
- 8의약품 표시·광고 위반 이번주 집중 점검…약국도 대상
- 9투약병·롤지 가격 줄줄이 오른다…인상 압박에 약국 울상
- 10고유가지원금 이렇게 지급한다...사용처에 의원·약국도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