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약 "편의점 상비약 관리 규제 강화하라"
- 강혜경
- 2022-08-05 21: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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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일동 성명서 채택…"제도 시행 10년, 전면 실태 파악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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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사회는 5일 회원 일동 성명을 통해 "의약분업 이후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입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제도로 인해 2020년 한 해 매출이 456억원으로 10년만에 3배 규모로 커졌다"면서 "매년 매출이 늘어난 만큼 환자 안전에 대한 위협 역시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약품정책연구소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약품설명서는 전문가용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가 상당 부분 포함돼 있고, 소비자의 14~17%가 용법용량이나 효능효과를 보지 않았으며 33%가 사용기한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 또 38%가 주의사항을 읽지 않았고 12%는 설명서 자체를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안전성 검토를 통해 선정된 약이라고 하지만 잠재적 위험이 크며, 해열진통제의 독성과 위출혈, 항히스타민제의 부작용은 여러 사례에서 흔히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판매업소의 관련 법규 위반과 동일품목 2개 이상 판매, 사용상 주의사항 미게시, 오염 및 훼손 뿐만 아니라 주의사항 교육 경험이 없는 종업원에 의한 판매 등도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업소 86가 위반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
시약사회는 "정말 안전하다면, 편의점 판매 의약품은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없다면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해열진통제와 항히스타민제의 성분에 대한 분류를 다시 해 의약외품으로 지정할 일"이라며 "시약사회는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상비약 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 규제를 강화해 줄 것을 제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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