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천원짜리 약 구하려고 20만원 넘게 주문하라니...
- 강혜경
- 2022-08-16 11: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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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업체, 품절약 미끼 끼워팔기 극성... 약사회 "고발 조치"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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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은 품절약을 구하느라 애를 먹는데, 일부 업체들은 품절 사태를 악용해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회가 최소 주문금액 설정 등을 통한 끼워팔기, 약국 간 차등 거래 등 부당영업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 계속된 부당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를 예고한 바 있어 실제 고발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A약사는 B도매업체의 선 넘는 최소 주문금액 설정을 통한 끼워팔기 문제를 데일리팜에 알려왔다. B업체는 진해거담제인 코푸시럽의 최대 구매 수량을 2통으로 제한하고, 20만원 이상 구입하도록 영업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A약사는 "2통에 몇 천원 짜리 약을 구입하려면 20만원을 채워야 한다. 결국 품절약을 구하기 위해 몇 만원 이상 당장 필요치 않은 제품들도 한꺼번에 주문해야 하는 것"이라며 "두 달 가량 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니 억울할 따름이다. 약국은 품절약을 구하기 위해 분투하는데 이러한 행태는 오히려 상황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C약사도 B업체의 문제를 지적했다. B업체는 이번 뿐만 아니라 품절이 잦은 품목들에 대해 빈번히 개수와 최소 주문금액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C약사는 "조인스정이나 이모튼캡슐 등도 이번과 유사한 방식으로 판매했다. 약국은 품절약을 구하기 위해 당장 필요하지 않은 약들까지 한번에 구입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이번처럼 품절약이 많을 때는 한 가지 품목이라도 구하고자 울며 겨자 먹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함이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약사회는 감기약, 해열제 등 일부 처방약 재고 부족, 품절 지속·심화에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의약품 생산량 부족과 유통 과정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온라인몰에 품절약이 입고되면 최대 주문 가능한 수량을 1개로 설정하고, 최소 주문금액을 설정해 다른 약을 강제로 구입하도록 하는 소위 끼워팔기 영업 방식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
약사회는 "일부 업체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한 행위가 현재 약국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최소 주문금액 설정 등을 통한 끼워팔기, 약국 간 차등 거래 등 유통업체 부당 영업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계속된 부당 행위 발생 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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