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일정에 밀려...여당 비대면진료 법안 발의 '조용'
- 이정환
- 2022-08-31 15: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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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 심사에 이어 국정 감사 · 내년 예산 심사 줄줄이
- 본격적 법안 시즌 도래해야 발의 의원실 윤곽 드러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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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국회가 뒤늦게 시작한 데다 결산 심사, 국정감사, 예산 심사 등 주요 일정이 예정돼 법안 심사 시즌 때 까지는 여당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의원 가운데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의약품 배송 허용을 위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채비 중인 의원은 없는 상황이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 관련 비교적 조용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여당과 대조적으로 복지부는 적극적인 분위기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강경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한 상태다.
무조건적 반대를 고수하지 말고 의료계가 원하는 방향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정부와 협의에 나서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열린 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과 약국 외 장소에서 약 전달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을 내년 6월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정부와 윤 대통령 타임라인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여당에서도 연내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해야 본격적인 심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직 여당에서 법안 발의에 관심 있는 의원이 없지만,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사가 끝난 뒤 본격적인 법안 시즌이 도래하면 여당도 법안을 발의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아직 비대면 진료 법안을 발의 준비하는 의원은 없는 것으로 안다. 복지부와 법안 내용을 조율 중"이라면서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비대면 진료가 포함되지는 않은 상황으로, 언제 발의될지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더욱이 지금은 후기 국회가 결산 심사에 집중하는 시기다. 10월부터는 국정감사가 시작된다"면서 "국감 이후 내년 예산 심사를 마친 뒤 비대면 진료 등 법안을 논의하게 될 때 발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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