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취하 했던 타이레놀서방정 연말까지 급여 유지
- 김정주
- 2022-09-01 09: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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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급여삭제로 8월까지 판매 시한→12월로 정정·발령
-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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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보험약제 제품코드가 연말까지 계속 유지돼 판매 가능하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유예기간 연장고시를 내고 8월 시한으로 유지됐던 이들 약제의 급여유예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한국얀센은 향남공장 철수를 결정하면서 자사 일부 약제들을 허가취하 또는 수출용으로 전환하는 등 정비했었다. 이 가운데 타이레놀 시리즈도 정비에 포함돼 이 두 약제들을 품목허가 자진취하했다.
건강보험법상 급여 약제는 식약처 품목허가 획득을 기본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복지부는 후속조치로 올해 2월 21일자로 자진취하 급여삭제를 결정했었다.
복지부는 통상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약제 등을 제외하고 시장 철수하는 급여 약제에 대해 3~6개월 가량 급여 유예기간을 둔다. 시장에 이미 유통돼 퍼져있는 약제 소진 기한을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6개월 수준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올해 2월 말 결정했던 조치를 고려하면 그간 유통된 해당 약제들의 급여 가능 시한은 8월 말이다.
그러나 감기약 품절과 수급 불균형 등의 상황과 일부 유통 가능성을 최대한 고려해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과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의 유예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 두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 경과조치를 변경하고 오는 12월 31일까지 급여가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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