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사후관리 없는 플랫폼 가이드라인
- 강혜경
- 2022-09-20 23: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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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생겨나 출혈 경쟁을 벌이는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 업체들을 제재하고자 만든 가이드라인이라지만 오히려 플랫폼 업체들에 합법적으로 영업 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줄 것이라는 우려가 적중하고 있다.
데일리팜이 이달 초 공고 한 달을 맞아 가이드라인이 현실에서 절반만 준수되고 있다고 지적한 이후, 약사사회 뿐만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이와 관련한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이드라인 공고 이후에도 의사 자동배정 등 환자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으며, 정보 공개 등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행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기자가 직접 앱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 본 결과 '가까운 약국에 처방전 전송 동의'를 선택하지 않으면 비대면 진료 자체가 불가능 했으며, 방문 수령이 아닌 퀵서비스 또는 택배 수령시에는 '제휴약국'으로만 표기될 뿐 약국 정보를 사전에 알기도 어려웠다.
또 증상만 입력하면 바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를 자동 매칭해 주는 기능 역시 계속 서비스되고 있었다.
복지부 역시 약국 자동 배정 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측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도) 약국 자동 배정 등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며 "가이드라인이다 보니 강제성이 크지 않지만 발표 당시 업체 측에서 적극 협조 의사를 밝힌 만큼 지키지 않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의약단체는 강제성이 크지 않은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더라도 지침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협회 측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허용한 초법적 행위에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한 것"이라며 "가이드라인 마련 당시 업계에서 환영 입장을 보이며 준수를 약속한 만큼 지켜져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도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법률적 규제를 보완하는 사후관리 지침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맞다"며 "법률적 처분 근거가 명확한 가이드라인 규정은 관련 법에 의거해 처분이 이뤄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의료법, 약사법 상 적용 조항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일부 법적 근거가 없는 조항에 대해서는 추후 입법과제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
일선 약국들도 복지부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페널티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이드라인 공고 후 플랫폼 업체들이 오히려 일반약국들을 상대로 강력한 구애에 나선 상황이다. 새로운 수익원, 월 매출 140% 증가 등 자극적인 표현과 정부 간담회 사진까지 사용하며 제휴 약국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제보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복지부의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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