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신라젠 상장유지 결정…13일 거래 재개
- 이석준
- 2022-10-12 18:30: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020년 5월 거래정지 후 약 2년5개월여만

이에 신라젠 주식 거래는 13일(내일)부터 재개된다. 2020년 5월 거래정지된 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신라젠에 2020년 11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고 올해 1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2월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재차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이석준(wiviwivi@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2건보 적자 늪 탈출구는 '지불제도' 개혁…사회적 대타협 필요
- 3표제기 이부프로펜 감기약 속속 등장…종근당 모드콜도 가세
- 4약국+H&B+의료기관+카페…콘셉트 달라진 창고형약국
- 5이노엔·대웅·제일, P-CAB 적응증 강화…후발주자 견제
- 6"바이오시밀러 선택한 환자 인센티브"…처방 활성화 추진
- 7씨투스 제네릭 발매 1년만에 점유율 30% 돌파
- 8[현장] "의·약사님 설명에 속이 다 시원해요"…통합돌봄의 힘
- 9보령, 내달 카나브젯 급여 등판...복합제 라인업 강화
- 10'똑닥' 신화 이재현의 승부수…치주질환신약 품목허가 획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