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암치료제 엑스탄디 사용범위 확대…급여기준 변경
- 이탁순
- 2022-10-19 11: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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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드로겐 생성 억제' 다른 약제 있어도 사용 가능…내달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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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항암제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엑스탄디를 이전에 도세탁셀을 포함한 화학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에 사용할 때 급여 조건이었던 '타 안드로겐 생성 억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삭제된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위험분담 재평가 시 설정된 조건으로, 이후 관련 평가 기준이 개정된 바 있다"며 "기심의 대비 해당 적응증의 임상적 유용성에 변경사항이 없어 제한조건을 삭제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함에 따라 급여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의견 조회가 종료되면 다음달 1일부터 해당 급여 기준이 개정된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는 지난 2월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엑스탄디는 아이큐비아 기준 작년 274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항암제로, 전립선암 세포에서 작용하는 안드로겐 수용체의 신호 전달을 저해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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