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화상투약기 참여' 본안소송도 못 이길 듯
- 강혜경
- 2022-10-24 11:28: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데일리팜, 법원 각하 결정문 입수..."본안소송 역시 부적법"
- "실증특례는 쓰리알이 대상... 한약사는 제3자로 원고적격 없어"
- 법조계 "한약사 개별 피해 입증하지 않는 한 본안소송도 각하 유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개설 약국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증특례 부가조건이 심각한 불공정 조치라는 한약사회 주장에 법원이 '각하' 처분을 내린 가운데, 본안 소송 역시 승소를 담보할 수 없게 됐다.
실증특례는 과기부가 쓰리알코리아에 대해 한 것으로, 한약사는 제3자의 지위에 있어 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 법원은 본안소송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데일리팜이 단독 입수한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하지만 제3자가 해당 처분과 간접적·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심문결과 및 신청인들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기부가 주식회사 쓰리알코리아에 대해 한 것으로 신청인들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지위에 있음이 명백하다"며 "또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유 및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며 "위와 같은 이유로 본안소송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이라는 집행정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해 법률 전문가는 "이번 판단은 쓰리알코리아가 하려는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이 한약사와 관계 없는 업무라는 게 확인된 것이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반드시 한약사들이 해야 하는 업무가 아니거나, 한약사들의 업무 영역에 있어 특별히 침해되는 법익이 없다는 것"이라며 "한약사들이 개별적인 피해 내역을 입증하지 않는 한 결정문대로 본안소송 역시 각하 처분이 유력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
"화상투약기 관리의무 위반시 책임은 모두 약국장에"
2022-10-23 12:18
-
화상투약기 설치, 한약사약국 제외하고 12월 시작
2022-10-21 17:35
-
화상투약기 한약사 배제 집행정지 소송...법원 각하
2022-10-21 11:38
-
화상투약기 시제품 생산…"11월 약국 선정, 12월 운영"
2022-09-29 11:42
-
화상투약기 설치 불가에 화났던 한약사단체, 왜 조용?
2022-08-16 18:3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오늘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약국 준비사항 확인해보니
- 2국민연금, 자사주 꼼수 등 반대…제약사 18곳 의결권 행사
- 3허가·수가 막힌 디지털 헬스…제도 장벽이 확산 걸림돌
- 4"약가 압박도 힘든데"…고환율에 완제·원료업체 동반 시름
- 5한국릴리, 1년새 매출 194%↑…'마운자로' 효과 톡톡
- 6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 확대 약가협상 돌입
- 7한국피엠지제약, 순익 3배 점프…'남기는 구조' 통했다
- 8다원메닥스 신약 후보,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
- 9[기자의 눈] 준혁신형 제약 약가우대의 모순
- 10뉴로벤티 "ROND+모델로 수익·파이프라인 동시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