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대 교수 758명 "국회는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
- 강신국
- 2022-11-14 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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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 통과 후 6개월째 법사위에 계류"…긴급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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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간호대학 교수 750명은 14일 성명을 내어 "초고령 사회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위기에 대처하고자 하는 간호법 제정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의 낡은 정치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민생개혁현안이므로 국회는 간호법 제정 즉각 추진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교수들은 "간호법은 인구 및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건강과 돌봄 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법안이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위기 상황을 대처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민생개혁법안"이라며 "간호법은 미국, 일본 등 OECD 38개 국가를 비롯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96개 국가에서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독립된 간호법을 제정했음에도,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경제대국 10위권 내에 있는 대한민국에는 간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진료업무를 하게 된다,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뺏는다'는 주장들은 지난 1년간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미 가짜뉴스로 검증됐다"며 "그럼에도 아직까지 일부 보건의료 관련 단체는 간호계가 간호법을 통해서 타 직역 업무를 침탈하고자 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지만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 면허 범위 내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타 보건의료직 업무 침탈과 전혀 무관하다" 강조했다.
교슈들은 "간호법은 2020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모두 정책협약을 통해 제정 추진을 약속했고 불과 몇 개월 전인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간호법 제정을 공약했다"며 "국회는 즉각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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