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 아세트아미노펜650mg 19품목 약가인상 수용
- 이탁순
- 2022-11-17 17: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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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7일 회의 열어 조정신청 수용…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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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17일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상한금액 조정신청된 품목은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한국얀센) 등 아세트아미노펜 650mg 19품목이다.
이 제품은 해열 및 감기에 의한 동통(통증)과 두통, 치통, 근육통, 허리동통(통증), 생리통, 관절통의 완화에 쓰이는 대표적 진통제 품목이다.
현재 상한금액은 43원부터 51원에 걸쳐 있다. 이 약제는 최근 코로나19 유행으로 수요가 높아지자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식약처가 안정적 공급을 위해 수급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허가·신고 민원 신속처리와 현장감시를 서류점검으로 대체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내놨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
이에 약가인상을 통해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지난 국정감사 등을 통해 나오면서 복지부가 신속하게 약가인상에 나선 상황이다.
현재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 평가기준은 ▲대체 가능한 약제가 없거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 ▲진료상 필요하나 대체 가능한 약제에 비해 투약비용이 저렴하며, 투여경로·성분이 동일한 제제 내 업체수가 1개인 경우이다.
여기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는 ▲대체 가능 다른 치료법(약제 포함)이 없는 경우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 ▲희귀질환 등 소수의 환자집단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경우 ▲생존기간의 상당기간 연장 등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개선이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기타 위원회가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약평위는 이 약제가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약평위를 통해 약가인상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한만큼 약가인상 절차에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심평원을 통과한 다음에는 건보공단과 구체적인 인상률과 공급확대에 관한 협상을 벌이게 된다.
정부는 협상도 서둘러 진행해 다음달 1일 급여목록에 반영해 코로나19 재유행에 대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관련 업체들은 상한금액을 기존보다 2배 높은 100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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