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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률 95%가 급여냐"…의사들, 관리급여 반대 집회

  • 강신국 기자
  • 2026-06-28 23:42:01
  • 요약
  • 의협 등 의사단체, 대한문 앞서 ‘관리급여 반대’ 총궐기
  • "도수치료 시작으로 비급여 강제 퇴출…결국 국민 건강보험료 인상 부메랑"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범의료계 단체들이 정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 추진을 국민 치료권 박탈이자 일차의료 말살 정책으로 규정하고 백지화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의협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 특별위원회와 정형외과·신경외과·마취통증의학·재활의학과의사회 등 은 28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궐기대회 전면에 나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정부는 관리급여라는 이름으로 수가의 5%만 감당하면서 비급여 가격과 횟수, 진료 기준 등 100%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며 “본인부담률이 95%에 달하는 제도가 과연 국민을 위한 급여이고 제도냐, 아니면 실손보험 회사를 위한 제도냐”고 따져 물었다.

관리급여 반대 구호를 외치는 의사들

김 회장은 이어 최근 건정심의 수가 결정에 대해서도 “초진 300원, 재진 200원인 1.6%를 주겠다면서 거기서도 0.7%를 떼어 필수의료를 살린다고 한다”며 “이는 아랫돌 빼서 윗돌 채우는 정책이자 도둑놈 심보며, 일차의료 말살 정책을 즉각 멈추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사의 진료권은 의사만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 환자 상태에 따라 제대로 판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국민의 권리”라며 “정부가 정한 숫자가 아니라 의학적 판단에 따라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관리급여 도입이 비급여 체계를 강제로 퇴출시켜 재벌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관치의료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이어 의사단체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획일적인 기준에 묶이면 현장 중심의 맞춤형 도수치료 중 절반 이상이 의료 현장에서 강제로 사장될 것”이라며 “통증 완화와 재활이 시급한 환자들이 치료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보 재정 악화 우려도 제기됐다. 단체들은 “기존 비급여 체제에서는 실손보험을 통해 처리되던 비용 중 5%를 국가 건보 재정에서 지급하게 된다”며 “정부가 건보 적자를 걱정하면서도 불필요한 지출을 늘려 결국 전 국민의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거대 실손보험사의 하수인 노릇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연대사에 나선 이태연 범대위 관리급여 대응위원장 역시 관리급여 확대가 가져올 의료 현장의 붕괴를 경고했다.

이태연 위원장은 “오늘은 도수치료이지만 내일은 체외충격파, 그다음은 또 다른 비급여 치료가 타깃이 될 것”이라며 “관리급여가 확대되는 순간 허리 통증 환자가 골절을 당하거나 뇌졸중 후 재활이 절실해도 ‘기준 초과’ 한마디로 치료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의료계는 전문학회가 근거에 기반한 자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정 진료를 관리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정부는 통제와 규제만 선택했다”며 “양질의 의료기관이 진료를 포기하게 만들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탁상행정으로 빚어진 관리급여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범의료계 단체 회원들은 ▲초법적 관리급여 도입 즉각 중단 ▲의사의 전문적 비급여 진료권 침해 규제 철회 ▲실손보험 구조의 근본적 개혁 동참 등을 요구하며,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정부의 방침에 명운을 걸고 단호히 맞설 것을 결의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건정심을 열고 '지역·필수의료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의결하고 연간 3.6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검체검사와 CT·MRI 분야를 '과보상 영역'으로 규정, 무려 2.6조원 규모의 수가 조정을 하길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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