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000억 P-CAB 시장, 제네릭 '조기 진입' 총력전
- 김진구 기자
- 2026-06-18 11: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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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온스, ‘펙수클루’ 결정형특허 회피 심판…‘케이캡’ 이어 2번째 P-CAB 타깃
- 2036년 물질특허 만료 시점 출시 전략…‘돈 되는’ P-CAB 시장 우판권 목적
- 국내 미발매 ‘보신티’ 허가 경쟁도 치열…새 약가제도 무색 ‘경쟁 포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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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진구 기자] P-CAB(칼륨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 계열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의 후발의약품 조기 발매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시장 선두인 HK이노엔 '케이캡(테고프라잔)'에 이어 대웅제약 '펙수클루(펙수프라잔)'까지 제네릭사의 특허도전 사정권에 들어왔다. 국내 미발매 제품인 다케다 '보신티(보노프라잔)'의 후발의약품 조기발매 움직임도 감지된다.
국내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의 무게중심이 PPI(프로톤펌프억제제) 계열에서 P-CAB 계열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3번째 P-CAB 신약인 '자큐보(자스타프라잔)'에 일동제약과 대원제약이 공동 개발 중인 4호 P-CAB 신약 '파도프라잔'까지 가세할 경우 5개 성분의 수백개 제품이 동시 경쟁하는 상황이 펼쳐질 전망이다.
펙수클루도 제네릭사 특허도전 타깃…물질특허 만료까지 10년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휴온스는 최근 대웅제약을 상대로 펙수클루 결정형특허(10-2081920)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목록집에 등재된 펙수클루 특허는 총 3건이다. 이번 특허도전 타깃이 된 결정형특허는 2036년 3월 만료된다. 이밖에 2036년 2월 만료되는 물질특허(10-1613245), 2041년 12월 만료되는 조성물특허(10-2081920)가 있다.
펙수클루의 핵심 방어막인 물질특허의 만료까지 10년 가까이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네릭사의 특허심판 청구는 다소 이르다는 판단이다. 통상 제네릭사들이 물질특허 만료를 2~3년 앞두고 특허도전에 나선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엔 개정된 의약품 허가 규정과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 요건을 감안한 시간 계산이 작용했다. 식약처는 기존 재심사(PMS) 제도를 폐지하고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성 관리계획(RMP)로 통합했다. 대신 신약의 독점적 권리는 ‘의약품 자료보호제도’를 신설해 보호하기로 했다. 펙수클루의 경우 제도 개선 이전인 2022년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기존 PMS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른 펙수클루의 PMS 종료 시점은 2027년 12월 29일이다.
현행 규정상 이 PMS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후발주자들이 제네릭 허가 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다. 즉, 제네릭사들의 1차 목표는 2036년이 아니라 2027년 12월인 셈이다. 특허심판원에서 심결을 받아내는 데 통상 1년~1년 반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특허도전에 나서야 2027년 말 PMS 기간 만료 시점에 맞춰 심결승리 결과를 들고 우판권을 신청할 수 있다.
관건은 후속 심판청구 업체들이다. 현행 우판권 제도에선 최초 심판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한 경우 ‘최초 심판청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한다. 펙수클루 제네릭 진입을 목표로 하는 다른 업체들은 이달 30일까지 후속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펙수클루 물질특허와 결정형특허의 존속기간 연장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제네릭사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현재 대웅제약은 특허청에 물질특허에 1541일(약 4년 30일), 결정형특허에 216일의 존속기간 연장 신청을 해둔 상태다. 특허청이 연장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특허 장벽이 2040년 이후까지 길어질 수 있다.
제네릭사들로서는 일찌감치 특허 공략에 나서, 조기 출시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 여기에 2041년 만료되는 조성물특허를 추가로 회피 혹은 무효화할 경우 물질특허 만료 시점에 맞춰 제네릭 조기 발매가 가능해진다.
제네릭사, 펙수클루 우판권 레이스 얼마나 합류할까...‘13개 허들’ 새 약가제도 변수
제약업계에선 이달 30일 마감되는 펙수클루 우판권 레이스에 최종적으로 얼마나 많은 제약사가 합류할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앞선 케이캡 특허분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수십개 제네릭사가 동일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케이캡 결정형특허엔 80여개 업체가, 물질특허엔 70여개 업체가 뛰어들었다. 제약바이오업계 특허분쟁 중 역대 가장 큰 규모였다.
분쟁은 대법원까지 가는 난타전 끝에 3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결정형특허 분쟁에선 제네릭사의 손을, 물질특허 분쟁에선 오리지널사의 손을 각각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케이캡 제네릭은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2031년 8월 이후에 발매할 수 있게 됐다.
아직 물질특허 만료가 5년 넘게 남았음에도, 제네릭사들의 제네릭 개발은 매우 치열한 상황이다. 올해 4월까지 케이캡 제네릭으로 우판권을 획득한 업체는 총 26개사다. 이들은 2031년 8월부터 9개월간 제네릭을 독점 판매할 권리를 얻었다.

문제는 새 약가제도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특허만료 의약품과 제네릭 모두 특허만료 전 신약의 53.55%에서 45%로 내려간다. 산술적으로 제네릭 약가가 16.0% 깎이는 셈이다.
다품목 등재 관리를 위해 계단식 인하 규정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20번째 등재 품목부터 15%씩 인하하는 구조였다. 이때 최초 등재 제네릭이 20개 이상이라도, ‘첫 번째 등재’로 해석했다. 동시다발로 등재된 수십개 품목이 최고가 요건을 충족했다.
개편 약가제도에선 13번째 품목부터 15%씩 인하한다. 이때 최초 등재 제네릭이 13개를 초과할 경우, 이듬해 예외 없이 15%의 약가인하가 적용된다. 펙수클루 특허도전을 통해 제네릭 시장에 뛰어드는 업체가 13개 이상일 경우 공통으로 약가인하 페널티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 4000억 고지 눈앞…5개 성분·수백개 제품 '포화 시장' 예고
그럼에도 제네릭사들이 큰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P-CAB 시장의 빠른 성장세 덕분이다.
국내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은 2019년 HK이노엔이 케이캡을 발매한 이후로 P-CAB 계열 약물로 무게중심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P-CAB 계열 약물은 기존 시장의 중심축이었던 PPI(프로톤펌프억제제)의 느린 약효 발현과 식전 복용 필수라는 단점을 개선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2020년엔 연간 처방액 1000억원을, 2023년엔 2000억원을 각각 넘어섰다. 펙수클루가 2022년 가세한 데 이어, 2024년엔 온코닉테라퓨틱스 자큐보(자스타프라잔)이 추가되면서 성장세가 더욱 가팔라졌다.
지난해엔 전년대비 29% 증가한 368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엔 1076억원을 기록, 이 추세대로면 올해 연 4000억원 돌파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첫 제품인 케이캡은 물론 후발제품인 펙수클루와 자큐보 모두 두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케이캡은 전년대비 14% 증가한 585억원을, 펙수클루는 10% 증가한 235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자큐보는 1년 새 처방실적을 67억원에서 212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했다.
제네릭사 입장에서는 시장 성장이 정체된 품목에서 높은 약가를 받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P-CAB 시장에서 약가 페널티를 받더라도 진입에 성공하는 것이 실익이 크다는 판단이다.
국내 미발매 제품인 다케다제약 보신티 후발의약품 발매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 연장선상에서 설명된다. 현재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보노프라잔 성분 품목은 28개 업체 53개다. 오리지널 다케다 보신티정을 2개 품목을 제외한 51개 품목이 모두 후발약이다.
현재 허가받은 후발약은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적용받지 않아 급여 출시해도 법적으로 허가가 취소되지 않는다. 종전 2019년 3월 허가를 취득한 다케다 보신티가 2024년 12월 12일 허가를 자진 취하해 특허목록에서도 삭제되면서 후발약들이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상관없이 허가를 획득했기 때문이다. 보신티는 작년 12월 재허가를 취득했다.
여기에 일동제약과 대원제약이 국산 4호 P-CAB 신약을 목표로 공동 개발 중인 파도프라잔이 임상 3상을 진행하며 상업화 막바지 단계를 밟고 있다. 파도프라잔과 보노프라잔이 가세하면 오리지널 신약만 5개 품목이 경쟁하게 된다.
중장기적으론 5개 성분의 수십‧수백개 제품이 경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7년 보신티를 시작으로 오리지널 P-CAB 약물들의 특허가 차례로 만료되면 오리지널사의 위임 제네릭과 공동판매 제품, 수십‧수백개의 후발 제네릭이 뒤엉키는 포화 시장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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