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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한·녹십자 등 제약-약국 간 대리점 실태조사 착수

  • 강신국 기자
  • 2026-06-09 06:00:50
  • 거래의존도·집중도, 영업이익률 등 새로운 조사항목 추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한양행, 녹십자 등 주요 제약사와 이들의 대리점 역할을 하는 약국 간의 거래 등 대리점 및 유통 분야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서면실태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올해 조사에는 을(乙) 측 사업자들의 실질적인 거래 개선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영업이익률'과 '거래집중도' 등의 항목이 처음으로 추가돼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유통 및 대리점 분야의 2025년도 거래 전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각각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유통 분야 7600개 납품업체와 대리점 분야 22개 업종의 521개 공급업자(본사) 및 5만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먼저대리점 분야 조사는 대리점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제약, 식음료, 의류, 통신 등 총 22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제약 업종의 경우 유한양행, 녹십자, 일동제약, JW중외제약 등 국내 주요 공급업자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들과 거래하는 대리점(약국)들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올해 실태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갑을관계의 거래구조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협상력 격차'와 '실질적인 거래개선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새로운 조사항목이 도입됐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을 측 사업자인 약국(대리점) 및 납품업체의 영업이익률을 조사하고, 거래선 다변화 정도와 거래 집중도를 함께 분석할 예정이다. 이는 거래 중인 공급업자 수와 상위 3개 사와의 거래금액 비중 등을 통해 파악된다.

또한, 대리점 조사에서는 대리점법상 금지된 7대 불공정행위 유형인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 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 간섭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회피 ▲보복조치 등의 경험 여부도 상세히 들여다본다.

이번 조사는 이달 8일부터 9월 8일까지(유통 분야는 8월 21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다. 조사 대상 업체가 누리집(웹사이트)을 통해 응답하는 온라인 설문 형태로 이뤄지며,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을 구체적으로 응답한 업체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 파악을 위한 심층 인터뷰가 추가로 실시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기간 중 조사대상의 질의와 애로사항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유선상담센터(1522-0940)와 카카오톡 상담 채널을 운영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급업자 및 대리점·약국 등의 응답을 면밀히 분석하여 올해 11월경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불공정거래 경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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