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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혁신형에 더 가혹한 다등재 룰...옥석가리기 본격화

  • 정흥준 기자
  • 2026-05-18 12:04:16
  • 혁신형·비혁신형 3년 유예 후 38.25%
  • 일반기업 38.25% 삭감...생동 못하면 30.6%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제네릭 난립 방지를 위해 도입되는 ‘다품목 등재 관리’ 룰이 비혁신형 기업에 더 가혹하게 작동한다.

혁신형·준혁신형 기업에게는 3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반면, 일반기업은 생동 여부에 따라  30.6%~38.5%로 즉각 인하되며 약가 차이가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8월부터 신설되는 다품목 등재 패널티는 기업의 혁신성에 따라 체감 영향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개정안에는 동일제제의 합이 14개 이상이 될 경우 산정가의 85%를 적용하는 방안이 신설됐다. 가산 대상 약제의 경우 종료 후 85%가 적용된다는 조건이 달렸다.

혁신형·준혁신형 기업의 경우, 국내 생산 조건을 충족할 시 약가 가산 기간은 1+3년이다. 즉 다품목 등재 패널티도 3년의 유예 기간이 적용되는 셈이다.

반면, 일반기업은 14개 이상이 될 경우 산정률 45%는 38.25%로 즉각 인하된다. 만약 자체 생동을 하지 못했다면 20% 인하된 30.6%로 내려간다. 
 
가령 오리지널 약가가 1000원인 제네릭이 14개 이상 다품목 등재될 경우, 혁신형은 60% 가산이 적용된 600원으로 4년이 유지된 후 382.5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준혁신형도 50% 가산이 적용된 500원으로 4년이 유지된 후 382.5원으로 수렴된다.

하지만 일반기업은 기본 산정률에 따라 1년 동안 450원으로 판매하다가 382.5원으로 떨어지게 된다.

혁신형과 준혁신형이 국내 생산 조건을 충족해 3년 동안 500~600원을 유지하는 동안, 일반 기업은 382.5원으로 수익성이 즉각 악화된다는 의미다.

일반 기업이 생동까지 하지 못했다면 306원으로 떨어져 혁신형 기업과는 약 2배의 약가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

결국 일반기업에 다품목 등재 패널티가 더욱 확실하게 적용되고, 가산 유예기간 동안 혁신형·준혁신형 기업과의 매출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실상 일반기업은 다품목 약가 룰이 적용되는 14번째 순서 이후로는 등재 이점이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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