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랜스 특허 도전, 1심서 성공 vs 실패 갈린 이유는
- 김진구
- 2022-12-02 11: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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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풍·대웅은 결정형특허 회피 성공…광동·보령·삼양은 기각 심결
- '염 파괴 입자 크기'에서 판단 나뉘어…기각 업체들 항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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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화이자의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팔보시클립)'에 대한 특허 회피 1심 도전에서 제네릭사들의 희비가 교차했다.
이 특허에 도전한 업체 중 신풍제약과 대웅제약은 회피에 성공한 반면, 광동제약·보령·삼양홀딩스는 실패했다. 제약업계에선 1심 심결이 갈린 이유로 '염 파괴 입자 사이즈'를 지목한다.
◆신풍·대웅은 회피 성공 vs 광동·보령·삼양은 실패

앞서 광동제약·보령·삼양홀딩스·신풍제약·대웅제약 등 5개 업체는 올해 3월 화이자를 상대로 입랜스 결정형 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약 9개월 만에 심결이 나왔다. 신풍제약·대웅제약은 청구 성립 심결을, 광동제약·보령·삼양홀딩스는 기각 심결을 각각 받았다. 같은 특허에 같은 심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정반대의 심결이 나온 것이다.
해당 특허는 2034년 만료되는 결정형 특허다. 이 특허의 회피에 성공할 경우 제네릭사들은 2027년 3월 이후 제네릭 발매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1심에서 심결이 갈리면서 2027년 이후 제네릭 발매 자격은 5개 업체 가운데 신풍제약과 대웅제약만 얻게 됐다.
다만 1심에서 고배를 마신 제네릭사들은 현재 이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준비 중이다. 제네릭사들이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건은 특허법원에서 다시 다뤄진다. 최소 1곳이 항소를 결정했으며, 나머지 업체들도 조만간 합류할 것으로 전해진다.
◆특허심판원 판단 갈린 이유는 '염 파괴 입자 크기'

이 특허의 정식 명칭은 '고체 형태의 선택적인 CDK4/6 억제제'다. 팔보시클립의 결정형을 정의하는 동시에, 이 물질의 제조방법까지 특허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오리지널사인 화이자는 유리염기 형태의 팔보시클립 결정형을 제조할 때 기존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제조했다고 특허 명세서에 기록했다.
팔보시클립 결정형은 '염 파괴(salt break)' 과정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통상적인 염 파괴 과정을 거친 결정형은 그 입자의 부피가 매우 작다. 반면 팔보시클립의 경우 염 파괴 이후의 결정형 입자가 기존보다 크다. 화이자는 이 크기를 '15㎛±20% 혹은 30㎛±20%'로 특허 청구항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신풍제약과 대웅제약의 염 파괴 입자 크기가 기존의 통상적인 크기와 마찬가지로 작기 때문에 입랜스 결정형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광동제약·보령·삼양홀딩스는 화이자의 권리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동시에 이들이 제조하는 물질의 염 파괴 입자 크기가 10㎛로, 화이자의 15㎛보다 작아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화이자가 15㎛에 '±20%의 범위'로 특허를 등록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범위로는 12㎛까지 해당하는데, 광동제약 등이 주장한 10㎛와는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광동제약 등이 제조하려는 물질은 입랜스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기각 심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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