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등 운전금지 약물, 복약지도서 빨간색으로…준비 한창
- 강혜경 기자
- 2026-04-01 15:48: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퍼스트디스, 허가사항 근거 복약안내문 주의 문구 제공
- '운전금지' 한글, 'Do Not Drive' 영문버전 제공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일부터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약국에 복약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업체들도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다.
퍼스트디스(대표 오옥희)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에 대해 복약지도서에 빨간색으로 '운전금지' 등을 표출하도록 서비스를 업데이트 했다고 밝혔다.
퍼스트디스 특수관리 정보상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전체에 대해 한글과 영문 버전으로 문구가 표시되는 것이다. '운전금지(도로교통법 제45조)', 'Do Not Drive(Road Traffic Act Art.45)'로 각각 표기되는 것.


가령 스틸녹스정10m의 경우 운전금지(도로교통법 제45조)와 함께 '복용 후 7~8시간 이내에는 운전이나 기계조작과 같이 집중력을 요하는 활동을 삼가십시오'라고 표출되게 된다.
코대원에스시럽의 경우 운전금지 표기는 없지만 '졸릴 수 있으므로 운전 및 기계조작시 주의하십시오'라는 문구가 표출된다.
퍼스트디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디크플러스는 어지러움, 시야흐림, 저혈당, 졸음, 복합행동 등을 유발하는 의약품에 대해 복약안내문 내용에 '운전 및 기계조작시 주의하십시오' 또는 유사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경찰청 협조 요청에 따라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운전금지가 추가제공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 복약안내문에 찍힌 QR코드를 환자의 폰에서 찍으면 내 폰에서 복약안내문이 저장되고,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시총 1위 찍고 급락…박사 1명 R&D '신뢰 흔들'
- 2내일부터 약물운전 단속…운전위험·금지약물 리스트 논란?
- 3협업 늘었지만 성과 달랐다…디지털 헬스, 성패 가른 조건
- 4약국 58평+H&B 1000평…청량리 드럭스토어 가보니
- 5"비닐봉투 부족"…소모품 대란에 약국 장바구니 캠페인 등장
- 6탈모약 피나스테리드, 성기능 장애 따른 자살 충동 경고
- 7약국 의약품 판매액 18.4조...어떤 약물이 많이 팔렸나
- 8식약처, 1일 의약품 심사 설명회…최신 정보 공유
- 9이행명, 40년 경영 내려놨다…'명인, 전문경영 2막 연다'
- 10수백억 M&A와 지분 투자…녹십자홀딩스, 자회사 지원 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