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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네트워크 약국 퇴출·필수약 생산명령법, 복지위 통과

  • 이정환 기자
  • 2026-03-13 12:36:33
  • 1약사 1약국 개설·운영 법적 근거 명확화
  • AI 가짜 의 · 약사 과장 광고 금지도 의결
  • 국립의전원 설립·공공의료 의사 15년 의무복무 추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 명의 약사가 1개 약국만 개설·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을 차단·규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약사에 시장 공급이 중단된 국가필수의약품을 주문 제조·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명령권을 부여하는 법안과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가짜 의사·약사를 앞세워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의 효능을 과장 광고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 처벌하는 법안도 통과 안건에 포함됐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공공의료 분야 의사를 양성·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규정하는 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복지위(위원장 박주민)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 의결안을 처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려보냈다.

복지위를 통과한 약사법은 약사나 한약사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게 규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식약처장이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 조정으로 국가필수약 생산·수입 확대를 요청했는데도 안정 공급이 되지 않는 경우 의약품 제조업자인 제약사 등에게 해당 필수약을 제조·수입해 국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식약처장은 제조에 필요한 비용을 제약사에 지급해야 하며, 품목허가 신청 때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AI 가짜 의·약사를 통해 특정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것 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도 복지위 의결안에 포함됐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 법안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 의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게 입법 취지다.

법안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공공의료 의사를 양성할 수 있게 교육·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의료 분야에만 복무하도록 의무화 했다.

해당 법안을 근거로 의대 학위를 받고 의사면허를 딴 의사는 복지부 장관이 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 간 의무복무해야한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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