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CRPS 환자도 마약성진통제 적정량 처방 가능
- 이탁순 기자
- 2026-03-06 09:29: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마련…질환 특성 반영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월 6일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확진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적정량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경우 기존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3일 1매(펜타닐 패치)를 초과하거나 3개월을 초과한 장기 처방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진이 판단해 적정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기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축적된 마약류 처방 실데이터를 분석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마약류 진통제 사용량을 파악하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질환 특성을 고려해 연구사업을 비롯한 의·약학 전문가 논의와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되었다.
식약처는 마약류 진통제의 경우 오남용 우려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처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의사·약사에게 안전사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마약류 진통제 사용 양상을 파악하여 처방 적정성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용우 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우회 회장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통증에 마약류 진통제를 적정량 처방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고통에 따른 불편과 걱정이 없이 평범한 일상생활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린버크 후발약 허가신청 러시…'적응증 쪼개기' 조기출시 전략
- 2약평위 3년 성적표보니...국내사 '한독·제일약품' 두각
- 3복지부, 성패 상관없이 신약 3상 지원 '성공불융자' 속도전
- 4[기획] OS 데이터 부재…암질심, 항암제 급여 최대 복병
- 5성지약국에 창고형까지...약사회, 일반약 유통 해법 찾는다
- 610년간 514억 사회 환원…유한재단, 100년 경영철학 실천
- 7독감백신 NIP 8000원 시대…국내 업계 수익성 비상
- 8외국인이 먼저 찾는 화장품 '엑소프록실'…명동·홍대 확산
- 95월 누적 의약품 수출액 6조원…북미·중동↓ 유럽·아시아↑
- 10노동계 "최저임금 1.2만원"…올해 대비 16% 인상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