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창고형 약국 "수도권 진출, 700평 약국 사실무근"
- 강혜경 기자
- 2026-01-20 12:10: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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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서구 내 창고형 약국 개설 부인
- 배후 반박에 '개설자·실무자' 등 관심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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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 700평 창고형 약국이 본격적으로 인테리어 작업 등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개설자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그간 개설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창고형 약국 개업을 돕는 배후로 부산 창고형 약국이 지목됐지만, 당사자인 부산 창고형 약국 측이 수도권 진출설에 선을 긋고 나섰기 때문이다.
서울 강서구 가양역 인근 롯데시네마 건물 3층 창고형 약국 개설 움직임에 대해 부산 창고형 약국 약사는 "서울 진출 등에 대해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 없다. 금시초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부산 창고형 약국 이외 확장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 약사가 수도권 진출에 대해 반박하면서 '강서 창고형 약국'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지역의 약사는 "아직까지 개설자에 대해 알려진 사실이 없다.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됐고, 700평 규모 대형약국이 내달 문을 열 것이라는 정도만 파악된 상태"라고 전했다.
다만 부산 창고형 약국과의 연관성에 대해 여러 루트를 통해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 만큼, 보건소 개설신청 등이 이뤄지면 금명간 파악될 부분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강서 창고형 약국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이해당사자'가 존재한다는 부분이다.
건물주가 기존 영업중인 4층 약국에 대한 사실상 임대차 계약해지를 요구한 것인데, 그간 창고형 약국으로 인해 주변 약국 매출이 감소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임대차 계약 해지라는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는 유일무이하다는 것.
최대 10년까지의 계약갱신을 권리를 통해 영업권을 보장하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달리 해당 약국은 2019년 개설돼 7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강서구약사회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 입점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손실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약사회 역시 면밀히 상황을 살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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