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접 나선 공단 특사경...임의지정 아닌 법개정 탄력
- 정흥준 기자
- 2025-12-17 12: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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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비서실에 지정 지시...법제화 지원 의미
- 반대 의견 정부부처에 시그널...계류 법안 드라이브
- 탈모·비만치료제 급여화는 재정분석 등 난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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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직접 지시하면서 국회 계류중인 법안에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비서실에 특사경 인력 지정을 주문했기 때문에 임의지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대통령이 분명한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등 그동안 반대 의견을 보였던 정부부처들이 국회 입법 심사 때 입장을 바꿀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공단 특사경에 대해 “비서실이 챙겨서 해결해주도록 하라. 금융감독원도 민간 기관인데 특사경 권한을 줬다. 건보공단은 일단 40~50명 필요하다고 하니 필요한 만큼 지정해주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공단 특사경 관련해서는 의료계 반발이 있는 사안이라는 걸 알면서도 정부기관과 국회에 분명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기관 관계자는 “언급은 그렇게 했지만 대통령이 직접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계류돼있는 법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사경 도입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가 이뤄지던 사안을 특사경 권한으로 옮겨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데 이어 도입 의지를 거듭 드러내고 있어 부처 입장도 변화가 예상된다.
복지부도 업무보고 후 브리핑을 통해 권한남용 등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작용이 없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탈모와 비만치료제 급여화도 복지부에 주문했다. 대통령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무한대로 지원하는 재정이 부담되면 횟수 제한이나 총액 제한을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탈모 급여는 도입 필요성과 재정규모 분석 등 따져야 할 사안이 많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도 사후 브리핑에서 “청년층에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탈모를 언급한 취지가 있다. 탈모뿐만 아니라 어떤 건보 혜택을 줄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며 당장의 급여화 추진에는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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