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금지법 본회의 상정 불발
- 정흥준 기자
- 2025-12-02 19:11: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빠르면 4일 본회의 재상정 예정
- 마약류 DUR 의무화법도 동반 계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상 겸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2일) 본회의 상정 안건에서 제외됐다.
플랫폼 도매 금지법은 향후 본회의 상정에 재도전하겠지만, 무기한 연장으로 제도화가 불투명해졌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오후 8시 예정된 본회의에는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만 안건 상정됐다.
본회의 직전까지 첨예했던 플랫폼 도매 겸업 금지법은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닥터나우가 플랫폼 도매상 금지 법안을 '제2의 타다금지 법', '약국 뺑뺑이 법' 등으로 규정하며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호소문을 보내는 등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닥터나우는 대한민국 혁신 생태계를 억압하는 법안이자, 국민 편익을 위한 비대면진료 혁신이 기득권 반대로 좌초되는 사례라고 주장하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반면, 대한약사회와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환자단체연합회 등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 약사가 도매상을 운영해 이익이 되는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담합 가능성을 차단하는 현행법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결국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며 차기를 기약하게 됐다. 빠르면 4일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이지만, 야당의 장외투쟁과 필리버스터 예고 등으로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
관련기사
-
비대면진료·공적처방전·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위 통과
2025-11-20 10:47
-
약사회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상 운영 금지법 통과 환영"
2025-11-19 19:31
-
비대면 플랫폼 도매상 금지법, 적신호…"제2의 타다 금지법"
2025-11-26 16:0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기준 43%로 설정되면 위탁 제네릭 약가 24% ↓
- 2"진짜 조제됐나?"...대체조제 간소화에 CSO 자료증빙 강화
- 3혁신형기업 약가 인하율 차등 적용…'다등재 품목' 예외
- 4한미그룹, 새 전문경영인체제 가동…대주주 갈등 수면 아래로
- 5서울 강서·동대문·중랑 창고형약국들, 오픈 '줄지연'
- 6"약국 의약품 보유·재고 현황, 플랫폼에 공유 가능한가"
- 7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안영진
- 8"이러다 큰일"…창고형·네트워크 약국 확산 머리 맞댄다
- 9파마리서치, 오너 2세 역할 재정비...장녀 사내이사 임기 만료
- 10대한뉴팜, 총차입금 1000억 육박…영업익 8배 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