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시방식 개선 시범사업 추진
- 강신국
- 2023-01-01 21:55: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시범사업은 현재 사용 개시일만 기입하고 있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골판지)에 보관기간 만료일을 추가로 기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격리의료폐기물(7일), 위해의료폐기물(15일~60일), 일반의료폐기물(15일) 등 종류에 따라 허용 보관기간이 짧게는 7일부터 길게는 60일까지 제각각이어서 보관기간 초과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보관기간 초과는 의료폐기물 부적정 처리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의료폐기물 배출자도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로 행정처분을 받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만료일을 추가로 기입할 수 있는 전용용기를 별도로 제작하고 의료현장에서 실효성을 평가한다.
환경부는 표시 방식이 개선된 전용용기 제작과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해 지난해 적극행정제도 심의를 거쳤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종합병원 및 전용용기 제조업체의 의견도 수렴했다.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사용량이 가장 많은 골판지 상자형 전용 용기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 전용용기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지역에도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안내 문구를 추가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표시방식이 개선된 전용용기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법령 개정 및 전국 확대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의료페기물 보관기간 초과를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며 "시범사업 실효성 평가를 토대로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2335억원 주담대 이자 어쩌나
- 2나프타 우선공급, 이번 주부터…약국 소모품 대란 해소되나
- 3비만약, 오·남용약 지정 가닥…"분업예외 과다처방 등 영향"
- 4JW중외, 비만신약 장착 승부수…라이선스인 전략 선순환
- 5이든파마, 매출·이익·자본 동반 확대…김용환 리더십 입증
- 6李 보건의료 멘토 홍승권의 심평원...'지·필·공' 드라이브
- 7동아제약, 오펠라 일반약 4종 국내 독점 유통 계약
- 8보령, 'HIS Youth' 수상작 달 탐사선 탑재 추진
- 9서울시약, 관내 공공심야약국들에 QR코드 거치대 배포
- 10종로구약, 지역 보건소와 간담회 갖고 약계 현안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