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에 집중된 품절대책....품절기준 논의 3년째 답보
- 정흥준
- 2023-01-05 17:30: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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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실무회의 이후 '품절' 정의 수립 진전 없어
- 민관협의체서 감기약만 대책 논의..."전반적 품절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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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감기약 수급 대책에 나섰지만, 정작 약국가에선 땜질식 대응보단 품절약 전반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품절약 대책을 세우기 위해선 어느 범위까지 품절로 볼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데, 이 논의는 사실상 3년째 답보 상태다.
지난 2020년 품절약 처방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심평원·식약처·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사협회·약사회·제약협회·글로벌의약산업협회로 구성된 민관합동 실무협의체가 구성된 바 있다.
당시에도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정작 ‘품절약 정의’는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 어느 정도 기간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때 품절로 규정할 것인지, 전국 유통과 약국이 재고량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을 때 품절로 볼 것인지 등 논의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생산, 공급 중단 보고를 해야 하는 의약품은 좀 더 확대됐다. 다만 품절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하면서도 “하지만 이번 협의체는 감기약 대응을 위해 모인 것으로 알고 있다. 품절약 기준을 논의할 목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관협의체에 참석하는 한 관계자도 “현재 퇴장방지약, 필수약에 대해서는 기준을 두고 있지만 일반적인 의약품 품절은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협의체에선 감기약 대응에만 집중하고 있고, 그 정도까지 협의를 확장하기엔 여력이 없다”고 했다.
약사들은 품절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서울 A약사는 “혈압약도 용량 별로 품절이고, 통풍약도 품절이었다가 최근에 풀렸다. 관절염약, 변비약도 품절이다. 총체적 난국이고 유통업체와 전혀 관계가 없던 신규 약국들은 더 힘들 것”이라고 했다.
서울 B약사는 “상대적으로 일반약은 없으면 다른 약으로 주면 되는데, 처방이 많은 약국들이 특히 애를 먹고 있다”면서 “2020년 문을 열었는데 그 해 겨울부터 품절이 계속되고 있다. 멀미약부터 한약제제까지 품절이다”라고 토로했다.
앞서 약사회는 전체 의약품에 대한 부족 보고를 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생산이 부족하거나 부족함이 해결된 약, 생산 중단된 약까지 단계 별로 나눠 수급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자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 품절 기준과 정의를 명확하게 세우지 않으면 ‘부족함’의 구분을 짓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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