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 제품인데"…SNS 통해 일반약 불법 판매 '논란'
- 강혜경
- 2023-01-11 17:37: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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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정품 어린이영양제 1인당 6개 주문 가능...공동구매도 추천"
- 가격도 약국 사입가 수준…제약사 "약국 외 판매는 불법, 지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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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내 유명제약사의 일반의약품을 일반인이 SNS를 통해 판매하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해당 품목은 품절로 약국에서 사입조차 불가한 상황이지만, 버젓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 약사는 일반인이 SNS를 통해 어린이영양제를 판매하고 있다고 제보해 왔다. 데일리팜이 직접 확인한 결과 일반인의 일반약 판매는 사실로 드러났다.

또 다른 글에서는 "바로바로 배송 나가고 있어요. 유통기한도 길어서 뒀다가 꾸준히 먹으면 더 좋을 거예요."라고 안내했다.
이미 원글에는 가격을 묻는 질문과 비공개 답변이 달려 있었다. 직접 판매자와 DM(Direct Message)을 나눠본 결과 판매 가격은 1만9900원이었으며, 판매자는 해당 제품이 약국 정품이라고 소개했다.
해당 제품은 올해 1월부터 가격이 인상되며 사실상 사입가 수준에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판매자 이외에 또 다른 판매자의 공동구매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또 다른 판매자도 해당 제품에 대한 공동구매를 진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한 약사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약국은 정작 해당 제품이 품절이라 구할 수도 없는데, 버젓이 일반인이 온라인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보니 황당할 따름이라는 것.
이 약사는 "온라인으로 의약품이나 건기식을 판매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데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떨어지는 것 같고, 해당 제품의 유통 경로 등을 추적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약사 역시 사실 확인에 나서는 한편 문제 글에 대해 삭제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제약사 관계자는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는 불법인 사항으로, 시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제품은 약국을 통해서만 판매되기 때문에 해당 판매자의 유통경로 등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이 관계자는 "출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약국에서 구매해 일부 마진을 남기고 판매하는 등 경우의 수가 많다 보니 직접적인 유통 경로를 파악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며 "지속적으로 온라인 판매 등을 확인·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는 약사법 위반 사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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